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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민의당이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신도 수백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지역 당원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일 노컷뉴스는 국민의당 강원도당의 한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도당 소속 A시의원을 통해 신천지 신도 수백 여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강원도당 원주 1300여명의 당원 중 700여명이 신천지 신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에 치러진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 신천지 신도가 동원됐다는 의혹으로 번진 상황이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대선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초기에 잠재우겠다는 입장이다.
조성모 국민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당원을) 전수조사 하겠다"며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 하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자문을 구한 뒤 반박보도와 정정보도 요청 등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당은 "이미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들어왔다면 종교의 구분 없이 배척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7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당원서에 추천인을 꼭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의원을 추천인으로 적은 당원과 언론에서 제기한 우산동과 태산동 지역의 입당 당원, 젊은 당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부 동원이나 입당의 의도성이 있다면 당연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원이 특정한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종교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기자의 이 같은 질문에 "솔직히 (제명을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규 제16조 4항을 보면 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시·도당에서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당규 제15조를 보면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와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안 후보 측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네거티브'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형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8일 "문재인 후보 측의 네거티브가 참으로 매섭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어제는 조폭, 오늘은 신천지, 그리고 내일은 도대체 무엇이 될지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비난하면 역풍이 불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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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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