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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미세먼지 대책… 서울교육청, WHO기준 자체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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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부대응보다 한 단계 높이 자체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마스크 착용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범정부적 정책 필요 지적도

'뿌연' 미세먼지 대책… 서울교육청, WHO기준 자체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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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마스크 지급,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미세먼지 대응책을 내놓는다.

서울교육청은 '2017학년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권고안 보다 한 단계씩 강화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미세먼지는 1㎥당 10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당 50㎍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당 50㎍(초미세먼지 25㎍/㎥)의 2배 수준이다.

앞으로는 WHO 권고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보통' 단계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초미세먼지 25㎍/㎥) 이상일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고, 학생들이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교육청에 환경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 지원단'을 설치, 환경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평가를 통해 미세먼지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제도상의 대책 외에 물리적인 대비방안도 마련한다.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법을 교육하는 한편 유·초등학생 약 54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한다.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 차 없는 날' 운영,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운동' 등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각종 캠페인도 추진된다.


다만 이 같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 등은 개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방비할 수 있는 만큼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설치 등 기관 차원의 대책이 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 등의 유관기관과 학교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협업체계 구축하고 미세먼지 관련 환경전문단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대책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를 포함한 심각한 만성적 대기오염의 시대에 들어서며,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체육과 야외 교육 활동이 불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교육 재앙'을 낳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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