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스포트라이트'가 윤창중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의 '워싱턴 스캔들' 전말을 파헤친다.
9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박근혜 정권 '인사 참극'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일명 '윤창중 스캔들' 전말을 최초 공개한다.
지난 2013년 5월 윤 전 대변인은 당시 박 대통령의 첫 방미에 동행해 자신의 수행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질됐다.정권 1호 인사로 임명된 지 불과 78일 만이다.
취재진은 몇 달간의 수소문 끝에 미국 워싱턴에서 인턴 A씨를 만났다. A씨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동의에 따라 과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페어팩스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장장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사건 당시 윤 전 대변인은 귀국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내 엉덩이를 만진 것, 호텔 방 안에서 나체였던 것 외에도 수치스러운 성희롱이 더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간 언론을 피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앞으로 한국도 오가고 할텐데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두려웠다"고 고백한 뒤 "나는 지금도 힘든데 그(윤창중)가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재개한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은 공소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미국 검·경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워싱턴 경찰은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한 반면 검찰은 "공소시효 3년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검경이 한 사건을 두고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이상한 점은 지난 2014년 8월 미 검찰이 A씨에게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메일을 보냈는데 결국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미 검찰은 영장 청구에 대해 미 국무부와 협의했던 걸로 파악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고, 지난해 6월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최근 미 검찰은 취재진에게 "경범죄의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같은 주(state)에 있는 피의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청구해봤자 한국에 있는 피의자는 소환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진행한 것도 의문이다.
취재진은 당초 미 검찰의 '경범죄' 적용에 한국 정부가 개입한 정황도 발견했다. 익명의 제보 문건들을 확인한 결과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작성한 비공개 공식 문건들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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