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고]봄철 나들이 ‘집 비울때 예약순찰제 활용하자’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기고]봄철 나들이 ‘집 비울때 예약순찰제 활용하자’ <화순경찰서 김성훈 경위>
AD


최근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가 시작되면서 빈집털이, 차량털이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봄철 야외활동이나 관광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 빈집털이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때 경찰의 ‘예약 순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약 순찰제도란 여행 등 집을 비우게 될 때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집을 비우는 기간을 알리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예약 순찰제도는 절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빈집털이 절도 등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안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봄을 맞아 개나리, 목련, 벚꽃 등 전국 곳곳에 꽃들이 만발한 봄을 맞아 마을 단위 단체 관광이 많다. 예약 순찰제도를 이용하면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