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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하루만 견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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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경남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7일 "하루만 견디면 된다"며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9일 자정께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 안양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선거운동하기 답답하다고 2, 3일만 견디면 되는데 사표 던지고 도지사 선거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상남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빚 갚고 하는데 3년5개월 동안 고생했다. 광역 자치단체 처음으로 빚 없는 도를 만들고 거기에 흑자도정 시대를 열어 놨다"면서 "제가 1년짜리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줄줄이 선거가 생겨서 300억원 이상 (예산 소요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 떨어지고 도민들이 욕 많이 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고발)하는 건 대선후보 흠집내기다. 고발 사유가 안 되는 걸 왜 고발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하면 일거리 생기니까 좋을 것이다. 예산도 많이 나오고"라며 "선관위에 우리가 줄 돈이 300억원 가량 된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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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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