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오히려 법원이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