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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눈감은 회계사들…부실감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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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눈감은 회계사들…부실감사 대거 적발 <인천 서구 한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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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인회계사 A씨는 2015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비롯해 192개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감사를 수임했다. 같은 회계법인 소속 보조 회계사 5명과 함께 6개월여간 이들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은 0.66일에 불과했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170개 단지에서 예적금 확인 절차 소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여부 소홀, 공사계약관련 검토 소홀 등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A씨는 6개월간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34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결과를 심리한 결과, 53.7%인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7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중징계하고, 1124개 단지에는 주의, 경고 등 경징계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감사반 등 감사인 15개와 회계사 65명도 직무정지 등 징계했다.


부실감사 유형으로는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로 가장 많았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0%), '감사업무 미참여'(16.2%) 등이 뒤를 이었다.

B회계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등 115개 단지를 수임했으나, 이들 아파트 모두에 대해 부실감사를 벌였다. 특히, 감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날인한 경우도 있었다. C회계사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등 54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감사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B회계사에는 견책 조치했고, C회계사에는 직무정지 1년6개월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외부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한 결과,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 가운데 87.4%(713개)에서 3435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지난해 장기수선충당금 46억원을 적립해야 했지만 고작 7억원만 적립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헬스장·골프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외부업체가 1300만원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 관리소장은 광고수입, 재활용수입 등 8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충북 청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이밖에 하자보수보증금 2500만원을 빼돌리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52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등도 발각됐다.


201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은 592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자산·부채 과대·과소'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15.6%), '수익·비용 과대·과소'(15.1%), '증빙자료 누락'(12.7%) 순이었다.


박순철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2015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이 7.5%로 전년(19.4%)에 비해 11.9%포인트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가 투명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관리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사들의 회계감사를 집중 감독해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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