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우 전 수석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의혹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2014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이 넘어온 이후에 검찰이 (관련인) 4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수사기간 막바지였던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인 지난 달 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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