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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6월부터 파파라치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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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6월부터 파파라치로 잡는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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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나 다운계약 등 일선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최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말께 여드레간 서울 송파와 은평, 평택 고덕과 부산 해운대ㆍ부산진 등 분양현장 5곳과 중개업소를 찾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곳과 떴다방 인력을 퇴거조치했다.


송파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형사고발키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 체결장소 주변에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 수지파크푸르지오 분양현장에는 이동식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청약자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전매를 알선하던 업자를 적발해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와 통화할 때는 녹취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알리기도 했다. 또 최근 1년간 주택청약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1월 20일부터 도입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경우 최근까지 자진신고 103건이 접수됐다. 조사 전 단독으로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된다. 적발된 39건 42명에게는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8000만원을 줄이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점검 기간에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1~2월간 220건을 추려 국세청에 알렸다.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양도소득세는 추징당한다.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점검한 결과 총 3884건 6809명이 적발돼 과태료 227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특별사유가 없다면 형을 줄이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리니언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공인중개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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