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법으로 보장 주장
연간 최대 5일 범위의 유급휴가 지급 제안
학부모 80%가 참여 원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50% 밑돌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간 5일 이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는 학부모가 학교설명회 등 각종 교내 행사와 교사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의 도입에 적극 동참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인 학부모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참여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상담주간(50%이상), 학교설명회(40%이상), 학부모교육(20%이상) 등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율이 대부분 절반을 밑돌았다.
80%의 학부모가 학교교육 개선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학교참여가 자녀의 인성발달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60% 이상)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45.6%) 또는 '학부모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 미비(21.4%)' 등의 이유로 불참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미네소타주, 워싱턴 D.C, 캐나다 등지에서는 사업자 규모 및 자녀 범위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유·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선진적 학교교육지원 정책의 도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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