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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만 하역 요금 1.5% 인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 하역 요금을 지난해보다 1.5% 인상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해운·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해 선사, 화주, 하역회사, 항운노조 등이 논의해 합의한 결과이다.

단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한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서는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 화주측과 최근 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가 대립했었다.


다만 우리 항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역비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자가 공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 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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