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와이오엠은 이에스인터내셔널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아울러 이에스인터내셔널이 낸 검사인 선임 사건 역시 신청인의 소취하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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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기자
입력2017.03.31 11:56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와이오엠은 이에스인터내셔널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아울러 이에스인터내셔널이 낸 검사인 선임 사건 역시 신청인의 소취하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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