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비케어는 '약품 제형 변경 알림 장치 및 약품 제형 변경 알림 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약품의 제형(외부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되면, 자동조제기의 카세트(약 보관틀)도 변경이 됨에 따라 자동조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 자동조제기 제조사, 해당 약을 처방하는 병원에 제형 변경을 알려주고, 제조사가 신형 카세트를 약국에 배송하여 해당 약국에서 변경된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할 때 이를 다시 병원에 알려 주어 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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