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40년지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와 서울구치소에서 마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얼굴을 마주치거나 검찰 조사·법원 재판 때 같은 호송차에 탈 수도 있다. 하지만 공범은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근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룰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정당국의 결정이나 당사자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이 다른 구치초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며 친분을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에 있어선 선을 그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나 검찰 출석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변호인에게 걱정하는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처 간 곳으로 유명하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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