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적 구속력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명시…韓日 외교갈등 격화할 듯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본 정부가 초ㆍ중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31일 최종 확정했다. 일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일본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학습지도요령에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도요령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없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땅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초중고교 수업 및 교과서 제작의 지침 역할을 하는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영토왜곡을 노골화 할 수 있는 '결정판'에 해당한다는 평이다.
학습지도요령은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지도요령은 2020년(초등학교), 2021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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