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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공운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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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공운법 개정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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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10주년을 맞아 공운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조직 비대화 문제와 공공기관 지정 투명성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공운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처럼 지난 10년 간 변화한 정책환경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며 "공운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구폐생이란 좋은 법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날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눠 6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능조정, 지정·분류, 내·외부 지배구조 등에 대한 의견발표·토론이 진행됐다.

박진 한국개발원(KDI) 교수는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유지되면서 조직이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어, 상시적인 기능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폐지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능은 존치하되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직접제공에서 민간을 통한 간접제공으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바우처제도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다수의 민간공급자를 활용하거나,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계약에 의한 신규 민간공급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또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직접공급·지원 기능을 간접지원·감독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며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에 지정되도록 하고, 기타공공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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