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께 구속여부 결정
검찰 “10층 임시 유치시설서 대기”…조사실서 대기하는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8시간이 넘는 마라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유치시설(대기장소)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심사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나올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피말리는 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장장 8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은 지난달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두 번째 영장심사가 기록한 7시간 30분을 1시간 이상 뛰어넘는 것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그만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반증이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당시 7시간 30분 중 점심시간도 따로 갖지 않고 20분 정도만 휴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간에 여러 차례 휴정하며 진행했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 시작 2시간 36분 만인 오후 1시 6분께 휴정했다가 오후 2시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과 커피를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이후 오후 4시20분부터 4시35분까지 15분간 한 차례 더 휴정했다. 이때도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휴식을 취하며 심문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6명의 검사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ㆍ채명성 변호사가 영장심사에 참여해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에 이어 강 판사는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하고,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종료 후 강 판사는 피의자 유치장소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로 지정했다. 강 판사는 유치장소가 구치감인지, 중앙지검 내 조사실 등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유치장소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로 결정됐으므로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층 임시 유치시설’은 구치감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았던 조사실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유치장소를 인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의 이유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해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께나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즉시 귀가하지만 발부되면 곧장 구치소로 이송된다. 검찰은 영장에 구속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적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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