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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朴심문 8시간40분만에 종료…朴은 검찰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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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朴심문 8시간40분만에 종료…朴은 검찰서 대기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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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장 8시간40분 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약 7시간 30분)보다 1시간여를 더 심문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 대기한다. 대기 장소는 강 판사가 지정했다.


검찰은 "유치 장소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로 결정됐으므로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 대비해 임시 유치시설을 이 곳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7시1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7시3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을 빠져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대기중인 검찰 차량에 올라타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하고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 중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귀가조치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공모 혐의자 13명 중 10명과 뇌물공여 혐의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명이 구속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사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굳이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할뿐더러 자택에서 '칩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구속 공모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역으로 '공모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돼있는 만큼 증거가 인멸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이를 구속의 이유로만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지난 27일 닷새 가량의 고민 끝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13개 범죄사실)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본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거의 모든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모금 공모 혐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등을 망라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가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는다. 1997년에 생긴 영장심사 제도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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