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어리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법원 관계자는 강 판사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 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장시간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31일 오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