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가 다음달 3일부터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30일 한국거래소는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가 거래소, 예탁결제원, 참여 증권사 등의 관련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고 전매가 제한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SM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 및 거래증가로 ‘크라우드펀딩→ KSM→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 강화도 기대할만 하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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