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술한 13개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그간 내보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구속을 시키려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간 드러난 13개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 ▲삼성 뇌물수수 ▲문예계 블랙리스트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최순실씨 이권 관련 대기업 인사ㆍ일감 압박 등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공모 혐의자 13명 중 10명과 뇌물공여 혐의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명이 구속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부한 태도가 부메랑이 된 셈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파면 결정문에서 이런 태도를 지적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파면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사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굳이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할뿐더러 자택에서 '칩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구속 공모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역으로 '공모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돼있는 만큼 증거가 인멸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이를 구속의 이유로만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체 9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38쪽을 '삼성 챕터'로 할애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자세히 기술했다. 구속 여부가 이 대목에 달렸다고 할 만큼 중대한 혐의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원은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하게 된 배경과 뇌물수수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뇌물'의 발단은 1996년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삼성은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이후 승계작업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생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삼성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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