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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홍준표, 선거법 악용…대선후보 되면 지사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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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의 '공직선거법' 악용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홍 지사가 한국당 대권후보로 결정될 경우, 한국당은 홍 지사로부터 경남 지사 사직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홍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자신의 보궐선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을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홍 지사는 '보궐선거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선 후보 등에 나서려면 선거일 3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홍 지사는 다음달 9일이 일요일이어서 10일에 사퇴 사실을 선관위에 통지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정이 운영된다.

추 대표는 "홍 지사가 후보로 선출된다면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후보로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후보 선출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국민참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선관위 역시 이런 허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면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지자체장의 보궐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꼼수는 꼼수로 망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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