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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고 혜택 받자'…기업은행, 'IBK썸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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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첫 거래고객, 3개월 이내 '적립식 썸통장' 가입하면 만기시 연 4.0%P

'썸타고 혜택 받자'…기업은행, 'IBK썸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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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두 명이 각각 통장을 개설한 뒤 서로 '썸친구'를 맺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BK썸통장'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BK썸통장은 소셜미디어(SNS)의 '팔로우'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두 명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만 30세 이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썸친구'는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아이원(i-ONE) 뱅크'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맺을 수 있다. 종류는 입출금식과 적립식 통장 등 두 가지다.

IBK썸통장(입출금식)에 가입하면 '썸 아이디(ID)'가 생성, i-ONE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상대방과 썸ID를 공유해 썸친구를 맺으면 우대혜택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 충족조건이 합산 적용된다.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ONE뱅크 휙 서비스 이용 ▲적금으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납입 ▲해당 통장으로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기업은행 체크(신용)카드 결제 ▲월평균잔액 10만원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썸친구와 본인이 합산해 전월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당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체크카드 추가발급수수료 면제, 사이버 외환거래 시 환율 7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발급 수수료도 1회 면제된다. 썸친구는 월 1회 변경이 가능하다. 상호 등록된 썸친구와 합산된 실적은 충족여부 정보로만 조회되며 서로의 금융거래내역이 공유되진 않는다.


IBK썸통장(적립식)은 IBK썸통장(입출금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1년 만기 상품의 고시금리는 연 1.25%이며,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거나 썸친구 등록 조건 충족에 따라 각각 연 0.2%포인트씩 최대 연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은행 최초 고객이 된지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중 썸친구 등록 이력이 있으면 만기시 연 4.0%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한 명의 거래 실적만으로도 두 명이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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