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오전에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통상의 경우를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30일 중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청취한 뒤 이 내용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따지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경우 구속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법정에서 직접 주장을 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가능성 ▲공모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수본의 지난해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잇따라 회피하고 청와대가 경내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수차례 불승인한 점,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은밀한 통화를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이 모두 '사실'에 해당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세운 범죄사실의 허점을 찾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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