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법원에 청구한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기보다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대기업과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혀 향후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수본의 지난해 수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그간 드러난 혐의 외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된 혐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해 특수본의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불거진 13개 혐의 모두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기존 혐의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기소)과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합병' 과정에 정권 차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430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공모 혐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를 받는다.
최씨 지인 회사의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압력, 최씨 소유 회사에 대한 KT의 광고발주 압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고리로 한 최씨로의 기밀문건 유출, 최씨의 이권과 관련해 그의 측근이라는 이상화씨를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면세점 사업권과 총수 사면 등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K그룹과 롯데그룹 관계자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줄소환해 조사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직접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보폭을 키웠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같은 정황과 연결되는 혐의가 범죄사실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이미 드러난 혐의로만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파괴력이 큰 만큼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선에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과 정치적 역풍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당장은 기존 혐의로 범죄사실을 제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단계에서 혐의 내용, 즉 공소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특히 SK와 롯데에 관한 의혹을 검찰이 뇌물죄로 의율할 경우 박 전 대통령 혐의의 무게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SK와 롯데는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