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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팀·대검 간부 의견 종합해 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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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팀·대검 간부 의견 종합해 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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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수사팀서 수시로 보고받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은 물론 대검찰청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선배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검찰 선배들로부터 가끔 의견 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팀의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내부의 수사팀 의견과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전 주말까지 엿새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증거·법리·신병 관계 등 수사팀의 보고 또한 수시로 받았다.


검찰 간부들의 의견은 회의 등 공식 석상보다는 개별적으로 의견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출범 당시 대통령 등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해 윗선에 수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과정부터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검찰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오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도록 돼 있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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