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개인정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 제고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검정고시 응시자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신분증 제출만으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고,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활용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사례도 줄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현행 명함판(3㎝x4㎝)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3.5㎝x4.5㎝)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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