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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임금 15만원 줄어"…'근로자' 피해도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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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법안 추진…중기 "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할 것"

"주당임금 15만원 줄어"…'근로자' 피해도 커(종합)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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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합의에 대해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시 나타날 심각한 우려에 대해 성토했다.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관련 노동개혁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들에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노사정을 비롯한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의 대화와 토론,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입장일 밝혔다. 박 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제조업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주당 15만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월 임금으로 보면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대책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인정, 특별연장근로 불허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의 합의에 대해 21일 논평을 내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으며 24일에는 국회 원내대표ㆍ환노위원장실을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환노위는 개정안을 23일 최종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7일 오후 소위를 열고 미합의 쟁점사항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에 포함됐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빠졌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 환노위 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노동조합에 몸 담았던 사람들로 이번 법안을 보면 노조측 입장만 듣고 만든 것 같다"며 "이번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이 납기와 가격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경우 중국 기업들에 일감이 넘어가게 되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1년 내내 모집 공고를 내도 생산직 근로자를 못 구하는 기업의 실정을 모르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청년실업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기를 맞추고 거래 유지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개정안대로라면 중소제조업의 경영자의 대부분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하는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주당임금 15만원 줄어"…'근로자' 피해도 커(종합)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추진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뒤 대응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명에 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심화 등 직격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측 주장이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속열처리 업계의 경우 공정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야간 일을 모두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 보다 인력을 50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인력을 뽑기가 어려운데 인력 부족을 겪을 경우 문 닫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법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파견규제 완화, 해고 유연화,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개혁입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13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된 정년 연장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됐다"며 "사업장마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산업현장이 혼란과 반목을 겪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던 주 40시간제 도입 때도 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현장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대 16시간을 줄여야 하는 법안을 이렇게 성급히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회장은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사측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중소기업계가 다양하고 강력한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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