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정부 명칭, 자치입법권·조직권” 담아야...재정분권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이 27일 오전 10시2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방분권개헌 방안을 제시, 재정분권 실현의 실질적 방안으로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가 국민 기본권을 실현,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신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장기 저성장, 국가경쟁력 약화, 대통령 탄핵 등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비롯된 실패를 극복,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권력구조 개편’중심의 개헌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안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주장했다.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구체적 지방분권개헌 방안으로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서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 근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가 국민 기본권을 실현,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신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배분, 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일 수 있고, 이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며"30년 만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민주 국가로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소재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해야
특히 문석진 구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재정분권 실현의 실질적 방안으로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문 구청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 8:2의 중앙의존적 재원 구조는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 시행과 주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어렵게 해 지방자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5년 45.1%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문 구청장은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세(거래),재산세(보유)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매도)만 국세인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는 그 성격상 국세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 현행 양도소득세는 ‘납세자 주소지’로 과세돼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동산 소재지’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정부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 재정 운영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세원 보편성과 세원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올해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참여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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