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국가 근본이념으로 헌법에 담아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전 개헌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이번 개헌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빠진 정략일 뿐”이라며 “개헌내용은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청회, 학술대회 참여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해나가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능동적·체계적 대응활동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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