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원구,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쉽도록 기준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김모씨는 고장난 2단 승강횡행식(1기 5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7000만을 구청에 납부해야 해 사용도 못하고 검사만 받고 있었으나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구청에 비용납부 없이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개정)을 완화했다.

구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공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자주식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할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한다는 것이다.

노원구,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쉽도록 기준 완화   기계식주차장치
AD

조례개정 전이라면 철거 시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했다.


조례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리성도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는 중·소형 승용차량만 입고 가능했으나 대형승용차, RV차량 등도 가능한 넓은 주차장으로 전환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도 주차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철거신청은 노원구 교통지도과(☎02-2116-4100)로 문의 후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