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이다.
행정처분 대상 학교는 박문초등학교, 인천한누리학교, 월평중학교, 장검중학교, 다운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한마음고등학교, 이리고등학교, 용북중학교, 가좌초등학교, 진주중앙중학교 등 11곳이다. 학교매점은 에코맘(서울 송파), 동여중매점(제주) 등 2곳으로 모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성진푸드(서울 강남), 초록섬마을(서울 강남) 등 식재료공급업체 40곳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율(0.6%)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5년부터 개학전 학교장, 영양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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