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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소액주주 반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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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감사선임의 건 제외 회사안대로 통과
우노앤컴퍼니는 모든 안건이 회사안대로 통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회사 대주주와 경영진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대부분의 안건이 회사 원안대로 가결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성공으로 끝이 났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주주총회' 날인 24일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 양상을 보인 대한방직우노앤컴퍼니 주총에서는 대부분 대주주 의사가 반영된 회사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작 전부터 회사 측과 소액주주들이 실랑이로 시끄러웠던 대한방직 주총은 당초 공지한 오전 10시보다 한 시간 이상 늦은 오전 11시15분께 시작해 오후 5시40분께 끝이 났다.

그 결과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의결권이 3% 제한되는 영향으로 감사이사의 건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나머지 이사선임의 건 등은 대한방직 회사 원안대로 통과됐다. 표 대결은 박빙으로 전해졌지만 대주주 쪽이 경영권을 일부 방어하게 됐다.


앞서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은 2009년 리베이트로 받은 15억원을 회사에 입금하라는 법원 판결을 어기고 실제로 입금하지 않았고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며 설범 회장을 업무상 횡령,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인수에 나섰으나 이번 주총에서는 실패한 셈이다.


강기혁 대한방직 소액주주 대표는 "감사이사 선임 등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며 "설범 회장의 횡령이 노출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 대표와 전 ·현직 임직원들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8월16일 정정신고된 설범 회장의 차명주식 4.88% 관련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소액주주들은 주주 명부 기준으로 봐서 이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회사에서는 날짜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고 해 법리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노앤컴퍼니의 경우는 모든 안건이 대주주와 회사 안대로 처리됐다. 우노앤컴퍼니 주총장에서도 이사선임의 건 등 관련 소액주주와 대주주간 표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근소한 차이로 경영진이 이기게 됐다.


감사선임 때에는 회사 측에서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하자 2대주주 측에서 법적 위헌을 제기하며 퇴장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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