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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