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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주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이통3사 본사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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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주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이통3사 본사서 집회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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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주들이 이동통신사의 이중적 영업 행태에 반발하고 나섰다.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불법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는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등 이동통신3사 본사에 방문해 항의집회를 했다.


오중균 강변테크노 상우회장은 "규제를 받아야할 통신사가 시장안정화라는 명목하에 시장검시단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겉으로는 상생이라고 포장하고 실제로는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정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유통점에 판매 리베이트를 준다. 스마트폰 한 대 팔았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리베이트는 영업점들의 주 수익이다.


하지만 과도한 리베이트는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점들은 리베이트로 책정된 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혜택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3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스마트폰 1대 판매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이 30만원을 넘어서면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가입의 경우, 고가 요금제를 유치할 경우, IPTV 등과 결합 판매할 경우 더 많은 리베이트를 준다. 또 경쟁사에 고객을 갑자기 많이 빼앗기는 경우 번호이동 가입에 리베이트를 대폭 확대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점에 불법 보조금을 주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상 알아서 불법 영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영업 행태를 보이는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판매점을 단속하는 이유는 방통위의 시장안정화 정책 때문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꾸준하게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왔고, 이동통신사는 이에 발맞춰 자체적인 단속을 통한 자정작용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강변 테크노마트는 집단상가 특성상 한 업체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 역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에 뛰어들어야 한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영업점에 3~14일의 영업정지, 200만원 상당의 페널티를 책정한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관계자는 "걸리지 말고 몰래 불법 영업을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다"며 "단속은 방통위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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