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케이에스피는 법원허가에 의한 일정연기로 신주권교부예정일을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10일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신주상장예정일도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기하영기자
입력2017.03.21 17:21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케이에스피는 법원허가에 의한 일정연기로 신주권교부예정일을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10일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신주상장예정일도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