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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檢 "실체적 조사 위해 녹화 부동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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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호칭은 "대통령님", 朴은 "검사님"


[박근혜 소환]檢 "실체적 조사 위해 녹화 부동의 수용"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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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실체적 조사를 위한 기술적인 고려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 때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지를 하고 녹화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이와 달리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녹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인이 부동의하는데) 굳이 녹화를 한다고 하면 조사 초기부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서 "답변과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한데 절차적인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실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원칙과 무관하게 녹화에 대한 입장을 피의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조사의 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응대중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4시께를 기준으로 신문이 절반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과 함께 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일단 귀가조치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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