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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01~04호 의견거절…상장폐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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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리아01호, 코리아02호, 코리아03호, 코리아04호가 2016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20일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으나 선박매각과 정산절차 진행경과에 따른 대여금 회수 금액, 시기 등에 따라 존속 여부가 좌우된다"며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손익 항목 수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의견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의신청 시한은 4월 10일까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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