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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때 인터넷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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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주민등록증 분실때 인터넷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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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을 분실했을 때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이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만 찾아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분실때 인터넷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우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예컨대 현재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청시 피해사실 입증서류가 늘어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 서류에 포함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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