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주식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일 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한 2000억원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압류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0일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대해 현재 강제 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며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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