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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38년 근속' 신격호, 퇴직금 150억원 넘게 받고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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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등기이사 임기 만료
월급 1억3000여만원×38×지급률 3


'롯데쇼핑 38년 근속' 신격호, 퇴직금 150억원 넘게 받고 물러난다 1988년 롯데백화점 본점 확장 개관식에 참석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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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6) 총괄회장이 이달 중 롯데쇼핑 등기이사를 38년 만에 그만둔 뒤 150억원 넘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안으로 경영권 분쟁, 밖으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이슈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은 대표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이어 롯데건설, 롯데자이언츠, 롯데알미늄 등기이사직도 줄줄이 내놓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1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오는 19일 임기 만료로 롯데쇼핑 등기이사 자리에서 내려온다. 롯데쇼핑은 이달 24일 롯데빅마켓 서울 영등포점 6층 대회의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 신 총괄회장 퇴진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주총에서는 '임원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 변경안'도 의결된다고 롯데쇼핑은 지난 8일 공시했다. 관련 공시 자료에서 확인된 신 총괄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은 '3'이다. 지급률은 기업에서 퇴직금 산정 시 임원들에게만 부여하는 프리미엄이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보통 한 달치 월급에 재직 연수를 곱한 만큼이다. 임원 퇴직금은 추가로 지급률을 곱한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기본급)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롯데쇼핑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면 신 총괄회장 퇴직금은 15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신 총괄회장 연봉은 2015년 기준 16억원이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별도의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고령 등의 이유로 경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3년, 2014년 기본급도 16억원으로 같았다. 지난해 기본급 또한 16억원일 것으로 가정하면 신 총괄회장의 퇴직금 산정용 월급은 1억3333만원가량이다.


1979년 롯데쇼핑 법인 설립 때부터 등기이사로 재직해온 신 총괄회장의 근속 연수는 38년이다. 1억3333만원과 38년, 지급률 3을 모두 곱하면 151억9962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다만 롯데쇼핑이 약 152억원의 퇴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각각 49년, 43년 간 사내이사로 재직해온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롯데건설(3월), 롯데자이언츠(5월), 롯데알미늄(8월) 등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다른 계열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롯데 측은 전했다.


이는 지난하게 이어져온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권 분쟁은 최근 신 총괄회장 재산과 관련한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맏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차후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이나 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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