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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선일 씨 시신 운구 도운 예비역 장교,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패소…'업무 연관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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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선일 씨 시신 운구 도운 예비역 장교,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패소…'업무 연관성' 미흡 법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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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피살된 故 김선일씨의 시신 수습과 운구를 도왔던 국방무관 출신 예비역 장교가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을 넘어 국가유공자로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3년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군 생활 중 지뢰가 터져 선배 장교와 부하 병사들이 숨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의 사고를 겪었다.

특히 A씨는 故 김선일 씨가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살당한 뒤 해당 시신을 운구하는 일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신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 차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귀국 후에도 군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0년 건망증으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정신과 진료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년 중령으로 전역한 A씨는 2014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보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라크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행한 업무 때문에 우울증과 PTSD가 발병했고, 당시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외에 파병돼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업무를 맡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울증·PTSD와 업무의 연관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은 "설령 A씨가 맡은 일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A씨는 직무수행 중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머리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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