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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폐기하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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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장공모제 개선 등 9개 안건 의결
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 조사 촉구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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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조기대선을 앞두고 '교육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대 교육과제'를 재차 언급하며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라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이번 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과 차기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난 2월6일 협의회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9대 교육개혁 과제 제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9대 과제는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이다.


이 회장은 또 "헌법 가치와 민의와 교육을 정면으로 농단한 박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적으로 전면 폐기하고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에서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정부가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 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승진이 아닌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 가능한 학교) 수를 교육감이 각 시·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다음달 10~16일을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추모 사업을 자체 수립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민적 공감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좌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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