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돈의동 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 원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돈의동 새뜰마을(돈의동 103번지 쪽방 지역)의 공간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돈의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에 위치한 돈의동 쪽방촌은 성인 1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쪽방건물 84호(682가구)가 좁은 골목길에 밀집돼 거주하는 주민 708명 중 79.5%(564명, 수급자 차상위 등 64%, 장애인 16%)가 사회취약계층으로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지난달 27일 돈의동 쪽방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돈의동 사랑의 쉼터에 지원창구를 개설해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4월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마을건축가와 구 담당자가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심사를 위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수리 가이드라인 보면 ▲건물높이 및 면적, 기존 가옥 형태 유지 ▲1층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0.5m 후퇴배치하고 이 공간을 식물 식재 및 휠체어 또는 소화기를 세워두는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 ▲안전보강 필요여부 확인 ▲골목과 면한 건축물의 입면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과 테라스 설치 ▲정화조 및 오수관로를 설치 또는 정비하여 악취발생 방지 ▲수세식 화장실 및 샤워기가 구비된 세면실 설치 ▲완만한 경사의 계단과 함께 핸드레일 설치 ▲부엌 및 거실 등 세입자를 위한 공용 공간 설치 등이 있다.
지원금액은 건축물 대장 상 대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총공사비 50%까지 지원한다.
또 대지면적 4.5평 기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기존 건축물에 거주 중인 주민을 위한 대책도 빠트리지 않았다. 공사 기간 동안 거주 중이던 주민은 순환형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수리가 완료 됐을 시 기존 거주민의 재입주를 우선으로 한다.
또 집수리 지원 시 주민협정을 체결, 약정기간 4년 간 세입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올해 돈의동 새뜰마을 내 건축물 2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내년에는 30동으로 집수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이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돈의동 새뜰마을이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희망의 둥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2015년 3월 서울시 자치구 중 중 유일하게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돈의동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안정적인 삶터를 제공하여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총 52억원 예산을 4년간 투입해 주민 공동시설을 확보, 복지시설을 공급,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민들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돈의동 새뜰마을’사업의 기본 방향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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