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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제계, 野 상법개정안 수정안도 반대…투기세력 놀이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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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제계, 野 상법개정안 수정안도 반대…투기세력 놀이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ㆍ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가 3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경제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 발표문에서 "특히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ㆍ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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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보경 기자]야 3당이 상법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경제계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기업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이 강하게 밀어붙여 법안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로 회부를 요구하면 90일 이상 계류되므로 3월 임시회 처리도 어려워진다. 사실상 대선 전 처리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與·경제계, 野 상법개정안 수정안도 반대…투기세력 놀이터된다

-수정안도 투기세력 놀이터 된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중소ㆍ중견, 코스닥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정안 역시 재벌 총수의 전횡 방지와 견제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무력화되고 해외 투기세력에 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은 정책을 신뢰한 기업만 손해 보는 문제를 재연하고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주주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고 소송리스크 확대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악의적 루머 공격 시 투표쏠림과 결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상법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에 따르면 시장의 꽃이라는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생명이다.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전무하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은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공정거래법개정안도 규제…지주사 전환 걸림돌

정부가 독려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지주사 전환작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오신환 의원의 상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여기에 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인적분할 이전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를 축소시키고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3년 내 해소하려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8개 대기업은 최소 수조 원이 들어간다. 삼성의 경우 이미 삼성전자의 분할을 비롯해 지배구조 개선로드맵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자발적인 지배구조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다.

與·경제계, 野 상법개정안 수정안도 반대…투기세력 놀이터된다


-규제는 늘리면서 경영권방어 대책은 전무

지배구조 규제강화를 논의하면서도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효과적인 법적ㆍ제도적 방어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장회사들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나 변칙적 순환출자 등을 이용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이즌필은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이고 일본도 도입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대주주 견제는 상법 개정보다 개별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투명성 확보 측면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논의 중인 개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1순위라는 점을 갖고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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