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지하철 부정승차, 혼잡통행료 미납자들 상대 집중 단속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지하철 부정승차, 혼잡통행료 체납 등 이른바 '3대 얌체'들과의 전쟁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가 35만2270건, 체납액은 213억800만원에 달한다.
즉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실시된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94만8867건ㆍ988억3000만원이 부과돼 149만1792건ㆍ769억400만원만 걷혔다. 징수율 77.8%(체납액 기준)로 부과 차량 4대당 1대 꼴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는 33만45건ㆍ199억2800만원을 압류한 상태다.
최근 5년새 매년 2만~2만5000건ㆍ13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해 전체 체납액ㆍ금액이 줄어들고 있긴 하다. 연도 별로 체납건수는 2012년 36만6886건에서 2013년 36만1879건, 2014년 34만8270건, 2015년 31만6045건, 지난해 30만827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체납 금액도 2012년 201억4000만원에서 점점 감소해 2015년엔 198억6500만원까지 줄었다.
문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고질적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 체납은 2012년 4만5393건ㆍ29억3100만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4만7479건ㆍ38억55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올해 15억원(총 체납액 7%)을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고액체납자들과의 전쟁을 벌인다.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1000만원 이상 체납이 43명ㆍ1만1804건ㆍ9억1200만원, 500만~1000만원 체납이 101명ㆍ8982건ㆍ7억1000만원, 500만원 미만 1158명ㆍ2만6698건ㆍ22억3300만원등이다. 총 1302명이 4만7479건ㆍ38억5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에 나선다. 사전 예고문 발송후 6월 중 재산 조회를 마친 후 9월달부터 압류에 들어간다. 자치구로 구성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적극 추진한다. 5년 이내 단기 체납자 5만8259명(체납액 40억3200만원)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불이익을 설명해 자진 납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체납자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지하철 부정 승차와도 전면전에 들어갔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정 승차는 지난해 4만 2000여 건ㆍ부가금은 17억 원대로 2014년 3만2000여건ㆍ11억원에 비해 30% 이상 급증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서울메트로 등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과 함께 집중 단속 중이다.
남산 1ㆍ3호선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 중이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혼잡통행료 미납 건수는 5만8669건(과태료 5억3451원)에 달하며, 체납률은 연평균 22.8%나 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해 최초 5%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5년 동안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해 최대 77%까지 가산금(최초 1만원 → 5년 후 1만7700원)을 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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