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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피해자라지만…안도할 수 없는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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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피해자라지만…안도할 수 없는 대기업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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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결정문에 이렇게 적시했다.

최순실씨의 이권과 얽힌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과 일감ㆍ인사 관련 강요ㆍ개입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직권남용 등의 가해자로, 기업들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담겼다.


헌재는 두 재단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자금집행 업무지시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했고, 자금을 출연한 기업들은 여기에 관여하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해 12월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세운 논리의 연장선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일부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견 안도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3라운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뇌물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부 대기업의 금전수수 행위가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0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나아가 SK와 롯데, CJ 등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려 했으나 시간제약 등으로 포기하고 관련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던 터라 오히려 검찰을 통해 더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SK와 롯데, CJ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ㆍ45억ㆍ13억원을 출연했다.


SK의 경우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사면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5년 8월에 사면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나눈 메시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8월13일 안 전 수석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SK 김창근입니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감사."


지난해 1월14일 새해 인사를 겸해 보낸 메시지에서도 "최태원 회장 사면복권시켜준 은혜 잊지 않고"라는 말로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SK 관계자는 "당시의 감사문자는 사면 발표 이후에 보낸 것으로, 감사의 의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CJ 또한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 회장이 사면을 받은 뒤 최씨의 측근 격이었던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주도한 K컬쳐밸리 사업에 1조원대 투자 계획을 밝혔던 게 대가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롯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것 외에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자사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 직전에 돌려받아 의심을 키웠다.


특검은 롯데의 이 같은 움직임이 면세점 인허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일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일단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들 대기업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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