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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 이관 착수…황 권한대행이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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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보도자료 내 밝혀...6개반 36명 이관추진단 구성해 실무 협의 들어가...일부서 '대통령 본인만 지정기록물 지정권 가져" 주장해 논란 예상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 이관 착수…황 권한대행이 지정권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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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불법 폐기·무단 유출 위기에 놓여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시 작성 문서들에 대한 보전 작업이 시작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청와대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오후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집중 지원 및 이관 추진을 위해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반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생산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향후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관 절차는 기록물 현황 파악 및 이관일정 협의부터 착수하여 기록물 정리 및 목록 작성을 거쳐 유형별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하여 서고에 입고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권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게 맞다고 대통령기록관은 해석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하므로, 황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에선 법 취지나 제정 목적상 대통령 본인에게만 기록물 지정 권한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 기록물은 전시·공개되지만,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공적인 서류인 경우엔 최대 15년, 사적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국회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누구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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