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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유출 예방'…중기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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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유출 예방'…중기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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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보안ㆍ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제공한다.

12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당 최대 10일 상담이 가능하다. 1일 자문비용은 30만원이다. 3일간은 무료다. 심화진단은 7일간 자문비용 210만원 중 최대 15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술지킴서비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또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중재 신청 시 법률자문과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 소송비용(최대 10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개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해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임치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과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나 기술보호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같은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6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청과 경찰청, 특허청 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기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전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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