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의·치대 학사편입 내년부터 2곳만 지원가능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교육부, 2018년 681명 선발 확정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정성요소 배점방식 사전공개


의·치대 학사편입 내년부터 2곳만 지원가능
AD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에 서울대와 연·고대 등 전국 27개 의·치과대학에서 학사 편입생 681명을 선발한다. 의대와 치대 중 2곳까지만 교차·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은 매년 3월 새학기를 앞둔 전기모집에 선발하며, 전년도 10월부터 각 대학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세부 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부터 의·치과대학에 복수지원은 허용하되 초과지원은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와 치대 중 2곳까지 교차·복수지원이 가능하나, 2곳을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된다.


입학 전형에서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 여부를 포함해 학부성적, 외국어, 선수과목, 봉사활동, 사회 경력 등 전형요소를 대학별 교육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량요소의 환산공식, 정성요소의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한 지원자가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은 또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하고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 지원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인 오는 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대학들은 10월경 원수 접수를 시작으로 각 전형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